2025.01.24 (금)
대통령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좌절하고 망연자실하였다. 여당도 야당도 경선과정에서 멋진 정책토론은 언감생심이고, 시도 때도 없이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네거티브 전략 때문에 정작 당사자보다도 유권자인 국민의 심기가 매우 착잡하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선거판만은 전과 동일한 난장판이다. 경선에서 후보들의 여의도 문법식 현란한 공약(公約)이나 허황된 공약(空約)이 혼재되어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터에 마타도어식 상대방 인신공격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주권자로서의 유권자에겐 자존심 상하는 모습이다. 후보자가 하나같이 국민의 성숙한 의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장기적인 코로나 방역상황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보다는 허무와 절망을 안겨주는 후보들의 방약무도한 언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선거판의 적폐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므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며, 선거에 의해 뽑힌 지도자는 그 표를 던진 유권자의 의도를 명찰하여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 미래의 국가생존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면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
첫째, 정직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정직함은 물론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을 뽑아야 만이 국민이 신뢰하고 국가경영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첩경은 대통령 스스로의 정직함이 으뜸일 것이다.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주의와 법치시스템이 무너지며, 국가적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정직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에 그 정책에도 신뢰가 생겨 집행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 인간의 정직성을 쉽게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그가 걸어 온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언행을 잘 들여다보고, 그와 함께한 일터에서의 그에 대한 대체적 평판, 여론의 추이, 범죄경력 등 다양한 정보를 국민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인으로서의 후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인 공직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볼 때, 후보자에게는 일반시민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정직하면 국민전체의 정직성 수준도 좋아지는데 순기능을 할 것이다.
둘째, 헌법정신을 잘 지킬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거울삼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구한 보존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과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자, 법을 짓밟는 자, 국민을 비천한 존재로 바라보는 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현미경 검증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자를 가려내야 한다.
셋째, 국민통합·국가개혁의 의지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역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선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솎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자는 갈등과 분열을 통하여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이익보다는 사리사욕, 개인의 권력욕을 채우려는 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은 대체로 지역적 기반과 이념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여야 양당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은 망국적·고질적 정치유산인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개혁을 선도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각 정파 간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므로 그 시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정치개혁입법을 통한 정치적 갈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공약으로 내 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현행의 국회형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교육감 직선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공기업 낙하산 인사, 정부 독립기관의 정치권 또는 청와대 예속,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비대한 행정부(공공영역의 인적자원 과잉) 등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없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이어 제4부로서의 시민단체(NGO)도 이념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려 진정한 시민운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권력으로부터의 종속된 시민사회단체를 자유케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나 유력정치인이 시민단체를 괴뢰정부처럼 세워서 개인의 정치적 위상확대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재정지원을 빌미로 선거에 용병으로 악용하는 등의 현실을 근원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넷째, 대통령은 개혁 최우선 과제로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견인해야 한다. 국경없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도 당연히 글로벌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해방이후 76년 동안 교육환경, 수준, 아동의 신체발달상황, 조기교육여건, 경제·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학령·학제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국제기준에 맞게 학기제도 바꾸어야 한다. 가뜩이나 의무군복무로 인해 한국 학생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경우 국제경쟁력에서 물리적으로 뒤지는데다가 학기마저 한 학기를 버리게 되는 현실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교육정책의 결과이다. 정부는 고등교육(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의 자유·자치·자율·자립·자생을 적극 지원하되 군림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한 수월성교육, 격차교육을 막을 교육안전망 확보, 인구격감을 감안한 사회적 수요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위한 실업계고교 확장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공교육이 선도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교육이 모든 산업의 바탕이자 토목이다. 교육현장이 이념의 쟁투장이나 노동운동의 현장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그 자체가 광의의 노동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과는 다른 교육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유보나 경과적 조치가 필요하며,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예사롭게 여기는 시각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쟁의를 하면 기업가가 고생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쟁의를 하면 학교 경영자보다 먼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울 교육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다섯째,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요즈음 청년은 꿈을 잃은 세대라고들 한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사회구조이다. 국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정책을 앞세우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청년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청년에게 너무 부담을 안기는 정책은 가급적 막아야 한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현금 퍼주기식 국가재정운용은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와 개인의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의 기성세대에게 함을 실어 주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자기세대만 잘 먹고 잘살고 자식세대는 굶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개인은 없을 것이다. 부모는 굶어도 자식에게 배불리 먹이려는 부모의 마음처럼, 국가도 차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경영을 해야 한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고, 민족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는 도산의 말씀이 생각난다. 인구절벽, 삼포세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신념 넘치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조정과 중재를 통한 소통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국민과 함께 하는 가슴이 따뜻한 정직한 대통령, 외교현장에서 굽신거리지 않고 국격을 지켜주고 국민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 주는 대통령, 교육입국의 대통령, 미래세대에 희망을 심어주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탄생을 부정하고, 국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우선 잘 먹고 보자는 식의 인기영합적 정책을 펴는 대통령,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 법치 아닌 인치에 길들여진 대통령, 편가르기 대통령은 절대 뽑으면 안된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판별하기는 어렵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또 지켜보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을 뽑자. 주인인 국민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이 말하지 않았던가!
정용상(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약력
2017. 1. - 2018. 1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17. 2. - 2019. 2. 민화협 공동의장
2015. 1. - 2017. 1. 한국법학원 부원장(2011.1-2013.1) 2012. 9. - 2018. 9.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1. 1. - 2019. 2.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대표 2009. 2. - 2011. 3.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2008. 2. - 2011. 2.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 법무대학원장 2020.08.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2020.09.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유라시아대 석좌교수
2007년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훈 2020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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