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0.2℃
  • 맑음-6.4℃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0℃
  • 구름조금동해-0.8℃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3.5℃
  • 맑음수원-3.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0.9℃
  • 구름조금전주0.2℃
  • 구름많음울산3.1℃
  • 구름많음창원3.3℃
  • 구름많음광주2.5℃
  • 구름조금부산6.1℃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2.3℃
  • 구름많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5.6℃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고창-2.5℃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홍성(예)-4.5℃
  • 맑음-3.4℃
  • 흐림제주8.1℃
  • 구름많음고산9.6℃
  • 구름많음성산7.8℃
  • 구름많음서귀포8.6℃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4.8℃
  • 맑음-1.8℃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많음임실-3.5℃
  • 구름많음정읍-1.7℃
  • 구름많음남원-2.4℃
  • 구름많음장수-5.2℃
  • 구름많음고창군-1.8℃
  • 구름많음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2.6℃
  • 구름많음북창원3.9℃
  • 구름조금양산시0.9℃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0.0℃
  • 구름많음장흥-1.4℃
  • 흐림해남-1.2℃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3.5℃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진도군0.5℃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합천-2.4℃
  • 구름많음밀양-2.6℃
  • 구름많음산청-2.8℃
  • 구름많음거제2.7℃
  • 구름많음남해4.3℃
  • 구름많음1.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