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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피복류 해외수입품 부정 납품행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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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피복류 해외수입품 부정 납품행위 엄중 제재

국내 직접생산 계약조건 위반… "해외 수입품 납품업체" 6개월 입찰참가제한

조달청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A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속이고,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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