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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 위원장 “동물보호센터, 입양보다 자연사․안락사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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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승현 위원장 “동물보호센터, 입양보다 자연사․안락사 비율 높아”

정승현 위원장, 동물보호센터 지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정승현 위원장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국·도·시·군비 포함 20년 41억8천, 21년 9월말 39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관리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동물보호라는 기본원칙인 사명감보다는 사업수단으로 접근하는 일부 업자들의 사명감 결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영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현장에서의 정책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동물보호소의 유실·유기견(묘) 처리 내역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년간 약 27,187마리 중 입양(32.4%)보다는 자연사, 안락사(42.8%)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동물보호소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일상이자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최대 광역지방정부로서 정부 지침, 법 등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선도적인 선진 동물복지 행정 구현과 정책 수립을 당부하였다.

동물보호소가 반려동물,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 동물을 학대하는 장소, 죽음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승현 위원장의 가슴 아픈 지적은 많은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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