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0.2℃
  • 맑음-4.6℃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2.4℃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0.9℃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3.6℃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3.7℃
  • 맑음군산-1.0℃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4.2℃
  • 구름많음광주4.9℃
  • 구름조금부산7.3℃
  • 구름조금통영4.1℃
  • 구름많음목포2.9℃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조금고창0.2℃
  • 구름많음순천-1.4℃
  • 맑음홍성(예)-2.8℃
  • 맑음0.0℃
  • 구름많음제주7.8℃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조금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9.3℃
  • 구름많음진주-0.9℃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2.0℃
  • 맑음1.0℃
  • 맑음부안0.3℃
  • 구름많음임실-1.4℃
  • 맑음정읍-0.4℃
  • 구름많음남원-0.8℃
  • 구름조금장수-3.8℃
  • 구름조금고창군-1.0℃
  • 구름많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0.7℃
  • 구름많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3.7℃
  • 구름많음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1.6℃
  • 구름많음장흥0.6℃
  • 구름많음해남-1.0℃
  • 구름많음고흥-0.2℃
  • 구름많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1.3℃
  • 구름많음합천-0.2℃
  • 구름조금밀양0.6℃
  • 구름조금산청-0.2℃
  • 구름조금거제3.7℃
  • 구름많음남해3.6℃
  • 맑음2.4℃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MOU 실효성 제고’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MOU 실효성 제고’ 추진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의 업무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도 높여야

신영대.JPG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체결 현황과 추진 현황, 이행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국내외 기업, 지자체,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업무협약의 체결‧추진 현황, 이행 결과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협약 성과 등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업무협약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도 공공기관이 실적 쌓기용으로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행 성과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업무협약‧양해각서‧의향서 등  체결현황과 이행결과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과 소송현황, 법률자문현황 및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경영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의 투명성 제고와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