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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의회 위상 혁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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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의회 위상 혁신에 앞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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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2.15 12:04
  • 조회수 50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

 

인천광역시의회가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혁신에 발 벗고 나섰다.

15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의회의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의회 예산편성권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와 동일하게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이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궁형 위원장은 “자치시대 30년을 맞아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면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서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지방자치제도 개편 및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자치 조직권·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지방세제·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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