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함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용순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황철용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추경자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성재기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수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 등 14건의 조례안과 11건의 규칙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함안군 서예진흥 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대표발의)과 함안군수 제출안건인,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배재성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윤광수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15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이광섭 의장은 “올 한해도 우리 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여러분과 정례회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함안군의회를 대표하여 군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2022년에도 함안군의회 전 의원들은 집행부와 힘을 합쳐 군민의 행복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성실한 수감자세로 타 부서의 귀감이 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안전총괄과에 표창패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