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많음속초6.0℃
  • 맑음6.4℃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1℃
  • 구름조금대관령1.6℃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1℃
  • 구름조금동해7.7℃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7.9℃
  • 비울릉도2.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8.2℃
  • 구름조금울진8.7℃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9.1℃
  • 구름많음포항9.4℃
  • 구름조금군산10.0℃
  • 구름조금대구11.0℃
  • 맑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9.9℃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6℃
  • 구름조금부산12.9℃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0.4℃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7.6℃
  • 맑음9.2℃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조금서귀포15.4℃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4.5℃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9.8℃
  • 구름조금부여9.6℃
  • 구름조금금산9.4℃
  • 맑음8.2℃
  • 구름조금부안9.4℃
  • 맑음임실11.6℃
  • 구름조금정읍8.1℃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2.3℃
  • 구름많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8.6℃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0.9℃
  • 구름조금영천10.8℃
  • 구름조금경주시11.2℃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8℃
  • 맑음13.8℃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폐기물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 연장,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오던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2019년 2월)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라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