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많음속초5.3℃
  • 맑음8.3℃
  • 맑음철원6.8℃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7.6℃
  • 구름많음대관령-0.7℃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4℃
  • 구름많음북강릉4.8℃
  • 구름조금강릉5.6℃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9.0℃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8.5℃
  • 비 또는 눈울릉도3.0℃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6.5℃
  • 구름많음울진6.6℃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9.1℃
  • 맑음군산7.6℃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9.2℃
  • 구름많음울산8.4℃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11.4℃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통영11.0℃
  • 구름조금목포6.8℃
  • 맑음여수10.9℃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11.5℃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7.2℃
  • 맑음8.7℃
  • 흐림제주12.1℃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0℃
  • 구름조금인제5.1℃
  • 맑음홍천6.2℃
  • 구름많음태백1.7℃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8.7℃
  • 맑음7.5℃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10.2℃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1.5℃
  • 구름많음양산시10.4℃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조금강진군11.0℃
  • 맑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9.1℃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11.4℃
  • 구름조금광양시10.7℃
  • 구름많음진도군7.5℃
  • 구름많음봉화6.3℃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6.7℃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9.5℃
  • 구름많음11.2℃
성북구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북구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성북구,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으로 결정

이승로성북구청장

 

성북구가 지난 1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504원보다 1.5%(162원) 인상 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6.8%(1,542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3만6720원으로 올해 220만3010원보다 3만37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등 약 730여명에게 적용되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성북구 생활임금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섰다.

이승로 구청장은 “최저임금과의 격차해소,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의 확대적용 등 생활임금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