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많음속초5.3℃
  • 맑음8.3℃
  • 맑음철원6.8℃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7.6℃
  • 구름많음대관령-0.7℃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4℃
  • 구름많음북강릉4.8℃
  • 구름조금강릉5.6℃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9.0℃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8.5℃
  • 비 또는 눈울릉도3.0℃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6.5℃
  • 구름많음울진6.6℃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9.1℃
  • 맑음군산7.6℃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9.2℃
  • 구름많음울산8.4℃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11.4℃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통영11.0℃
  • 구름조금목포6.8℃
  • 맑음여수10.9℃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11.5℃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7.2℃
  • 맑음8.7℃
  • 흐림제주12.1℃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0℃
  • 구름조금인제5.1℃
  • 맑음홍천6.2℃
  • 구름많음태백1.7℃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8.7℃
  • 맑음7.5℃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10.2℃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1.5℃
  • 구름많음양산시10.4℃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조금강진군11.0℃
  • 맑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9.1℃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11.4℃
  • 구름조금광양시10.7℃
  • 구름많음진도군7.5℃
  • 구름많음봉화6.3℃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6.7℃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9.5℃
  • 구름많음11.2℃
경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으로 기후위기 대응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으로 기후위기 대응한다!

전문가 자문 거쳐 지난 5월 제정,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경상남도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민간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남도는 녹색건축 자문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지난 5월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다만, 창고시설 등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이면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취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스마트계량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관리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10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7일 전 시군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