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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제외 있을 수 없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12일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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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제외 있을 수 없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12일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

결정될 경우 81억중 피해금액 55% 가량 보상 못 받아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제외 있을 수 없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12일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제외 입장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제외 움직임에 대해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갖고 강력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용 위원장과 피해 주민들은 이날 “천재지변도 아닌 정부의 용담댐 방류로 인한 용담댐 하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원인을 제공한 댐 운영자의 잘못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천재로 인해 발생한 사건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개인들 간의 피해 분쟁도 합당한 구제를 받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라며 “하물며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없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주구천동으로 유명한 무주지역은 조상 대대로 농토가 없는 산촌지역에 대부분 하천을 주변으로 농경지가 형성돼 있다”라며 “정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될 형편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피해 주민들은 “벌써 1년 4개월째 정부와 지역대표를 통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과 분쟁조정 과정에 지금까지 참여하면서 보상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화합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피해 지역도 보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도 침수피해에 포함해 반드시 전체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실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침대로 진행하면 무주군 신청금액(81억) 중 하천구역(30억)과 홍수관리구역(15억)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무주군 피해 주민들은 피해금액의 55% 가량을 보상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군은 그동안 힘들고 지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속하게 피해 보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마을별 책임공무원 지정 등 행정적 지원을 펼쳐 왔다”라며

“군은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충분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주민들은 군청앞을 출발해 용천약국 사거리~풀마트 사거리~반딧불주유소~시장사거리~무주군청으로 돌아오는 시가행진도 펼쳤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 수변 구역인 부남면과 무주읍 일대 289가구, 3,487건, 81억 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지난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주민 대표 개별 면담과 2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현지 조사와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주민요구 보상액이 산출됐다.
출처 : 전라북도 무주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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