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흐림속초1.7℃
  • 맑음-4.2℃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4℃
  • 흐림대관령-1.8℃
  • 맑음춘천-2.7℃
  • 맑음백령도3.7℃
  • 눈북강릉0.9℃
  • 흐림강릉0.6℃
  • 흐림동해2.4℃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1.6℃
  • 구름많음울릉도2.4℃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0.1℃
  • 흐림울진5.1℃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4.5℃
  • 맑음군산1.9℃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0.4℃
  • 구름조금울산4.6℃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2.2℃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5.0℃
  • 맑음목포2.3℃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1.2℃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4.2℃
  • 맑음-3.9℃
  • 맑음제주8.2℃
  • 맑음고산8.4℃
  • 구름조금성산10.0℃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3.9℃
  • 흐림태백-1.1℃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4.9℃
  • 맑음-1.2℃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6.1℃
  • 구름조금영덕0.4℃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2.7℃
  • 맑음6.0℃
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자생 대마 및 불법 대마 재배 근절 위한 집중 점검 나서!

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대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27일부터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소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30주 이상의 성숙한 자생 대마초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마 재배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불법재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만큼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하여야 하며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대마 잎을 페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 잎을 사고팔거나 흡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은 무지로 인한 대마 불법 재배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하는 무고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마재배 주의사항 안내 및 자생 대마초 신고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대마초 발견 시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허가 대마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며,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군민의 원활한 협조로 불법 마약류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