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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구)부구교 차량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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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구)부구교 차량 통행금지

60년 경과한 노후 교량, 군민 안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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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7 11:57
  • 조회수 47
울진군, (구)부구교 차량 통행금지

 

울진군은 2월 1일부터 북면 부구리 부구천을 횡단하는 (구)부구교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총연장 154m, 폭 8m인 (구)부구교는 60년 전인 1961년 12월에 준공된 교량으로, 2020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기초손상이 심각하여 ‘C’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또는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교량이다.

지난 2006년 상류의 신설교량인 (신)부구교가 준공되면서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직원 및 관계자들이 출퇴근 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한울본부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었다.

울진군은 교량이 노후되어 차량 운행을 계속할 경우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 및 한울본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오는 31일까지 홍보 후 2월 1일부터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만 허용하고 차량통행을 금지한다.

표남호 건설과장은 “차량통행 금지에 따라 일대에 출퇴근 교통 혼잡이 예상되나, 최근 안전소홀로 인한 각종 시설물 붕괴,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경상북도 울진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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