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흐림속초2.3℃
  • 맑음-5.1℃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1.9℃
  • 흐림대관령-2.3℃
  • 맑음춘천-4.1℃
  • 맑음백령도2.5℃
  • 비 또는 눈북강릉1.4℃
  • 흐림강릉0.8℃
  • 흐림동해2.8℃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2.3℃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3.7℃
  • 구름많음충주-3.8℃
  • 맑음서산-0.3℃
  • 흐림울진2.4℃
  • 맑음청주0.0℃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4.6℃
  • 흐림안동-0.7℃
  • 맑음상주-3.3℃
  • 비포항4.1℃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1.2℃
  • 구름조금울산3.8℃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1.2℃
  • 맑음여수5.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0.9℃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4.5℃
  • 박무홍성(예)-4.2℃
  • 맑음-4.4℃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고산8.4℃
  • 구름많음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9.2℃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인제-3.6℃
  • 맑음홍천-5.0℃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2.9℃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5.5℃
  • 맑음-2.0℃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4.4℃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2.3℃
  • 구름많음봉화-3.6℃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4.2℃
  • 흐림영덕5.1℃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1.6℃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1.9℃
  • 맑음6.5℃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사회안전망 구축,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고흥군청

 

고흥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혜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해당되며,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해지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각 보장 항목별 보험 지급액 한도는 당초 1000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보장 한도를 상향되었으나,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상해의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에게 지난해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2020년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6건 6000만 원, 2021년 19건 1억 356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