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많음속초6.0℃
  • 맑음6.4℃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1℃
  • 구름조금대관령1.6℃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1℃
  • 구름조금동해7.7℃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7.9℃
  • 비울릉도2.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8.2℃
  • 구름조금울진8.7℃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9.1℃
  • 구름많음포항9.4℃
  • 구름조금군산10.0℃
  • 구름조금대구11.0℃
  • 맑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9.9℃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6℃
  • 구름조금부산12.9℃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0.4℃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7.6℃
  • 맑음9.2℃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조금서귀포15.4℃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4.5℃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9.8℃
  • 구름조금부여9.6℃
  • 구름조금금산9.4℃
  • 맑음8.2℃
  • 구름조금부안9.4℃
  • 맑음임실11.6℃
  • 구름조금정읍8.1℃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2.3℃
  • 구름많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8.6℃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0.9℃
  • 구름조금영천10.8℃
  • 구름조금경주시11.2℃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8℃
  • 맑음13.8℃
경남소방본부, 2022년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2022년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인재채용)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한 채용시험 과목 변경
- (안전관리) 만화․방탈출․키즈카페 다중이용업소로 신규 지정
- (현장대응) 70m급 소방 고가사다리차 도입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조직활성) 의용소방대 지역 소방방재력 강화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2022년 올해 달라지는 소방정책 가운데 도민 생활과 관련한 주요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인재채용 분야는 학력, 경력 제한 없이 소방공무원을 뽑는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서 종전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 전환한다.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해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필수 3과목 / 선택 2과목

(개정) 필수 5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소방안전관리 분야로는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판매시설의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새롭게 등장한 업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에 만화카페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을 추가한다.

 

다중이용업 종류는 기존 23개에서 26개로 늘어나고,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비상구·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정기점검 등을 통한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설치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차단벽(칸막이) 등을 관련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에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하여 이용객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성능위주설계)토록 해 화재피해를 줄인다.

 

위험물안전관리법도 일부분 개정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및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기록 보존만 하던 것을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간 휴업상태로 방치된 위험물제조소등의 휴업신고가 의무화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임산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난약자 거주시설(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 (종전) 연면적 1,000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개정) 연면적 600이상 스프링클러, 연면적 600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

 

현장 대응력 분야는 고층 건물 화재 시 내외부 입체적 대응을 위한 70m급 소방사다리차를 배치한다. 올해 6월부터는 도내 70m(1), 53m(19)가 도입되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과 관련하여 청구범위도 확대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환경을 조성한다.

 

점차 복잡다양화되는 재난현장에서 조직과 대원 역량을 높여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훈련(80%이상) 중심의 신임교육과정 운영과 현장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21과정 421,405)하는 등 더욱 고도화된 기술역량을 키워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 활성화 분야로는 지역방재 핵심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소방력 미배치 면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직접 소방차량을 운용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 설치하는 등 실질적 소방력화로 소방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도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마음과 힘을 보탠다는 자세로 소방업무에 임하는 한편, 새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소방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