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주택용 소방시설(주택용소방시설이란)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센터장 정용선)는 설 명절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캠페인을 통하여 자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동일한 효과로 신속 진화가 가능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하게 도와주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홍보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서약’ 등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선 중마119안전센터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집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과 함께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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