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많음속초6.0℃
  • 맑음6.4℃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1℃
  • 구름조금대관령1.6℃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1℃
  • 구름조금동해7.7℃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7.9℃
  • 비울릉도2.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8.2℃
  • 구름조금울진8.7℃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9.1℃
  • 구름많음포항9.4℃
  • 구름조금군산10.0℃
  • 구름조금대구11.0℃
  • 맑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9.9℃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6℃
  • 구름조금부산12.9℃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0.4℃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7.6℃
  • 맑음9.2℃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조금서귀포15.4℃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4.5℃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9.8℃
  • 구름조금부여9.6℃
  • 구름조금금산9.4℃
  • 맑음8.2℃
  • 구름조금부안9.4℃
  • 맑음임실11.6℃
  • 구름조금정읍8.1℃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2.3℃
  • 구름많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8.6℃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0.9℃
  • 구름조금영천10.8℃
  • 구름조금경주시11.2℃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8℃
  • 맑음13.8℃
고성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 팻말 배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고성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 팻말 배부

고성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 팻말 배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9월 23일부터 관내 식당·카페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예방접종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 테이블임을 안내하는 안내 팻말을 제작·배부했다.

고성군은 9월 6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허용’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안내 팻말은 테이블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일행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총 2,500개가 제작되어 식당·카페에 배부된다.

팻말을 테이블에 배치할 경우 백신접종 완료 인원 식별이 용이해 인근 테이블에 있는 다른 일행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접종 완료 확인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모바일 앱인 쿠브 설치(네이버,카카오톡 QR연동) △정부24 누리집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 접종 증명 스티커 부착 등으로 이뤄진다.

해당 음식점 및 카페 등은 백신접종 완료를 확인하여 테이블에 안내 팻말을 세워 사적 모임 예외 적용 대상자임을 표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업계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5인 이상 사적모임 예외 규정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