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7.4℃
  • 연무1.6℃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2.7℃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9.5℃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8.4℃
  • 연무청주4.7℃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7.3℃
  • 구름조금포항9.0℃
  • 맑음군산5.8℃
  • 맑음대구8.9℃
  • 박무전주4.8℃
  • 구름조금울산9.1℃
  • 연무창원9.6℃
  • 연무광주7.2℃
  • 연무부산12.9℃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5.8℃
  • 연무여수7.7℃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4.7℃
  • 맑음4.7℃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6℃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4.7℃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8.2℃
  • 구름많음경주시8.6℃
  • 맑음거창5.2℃
  • 구름많음합천8.0℃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8.1℃
  • 연무11.0℃
예산군, '군민 안전보험' 재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예산군, '군민 안전보험' 재가입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한 안전도시 구축 ‘총력’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해 안전한 도시 구축에 나선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2022년 1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감염병 사망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자전거안전보험은 담보별로 상이함을 참고해야 하고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혜택을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