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월)

  • 구름조금속초3.7℃
  • 구름많음0.1℃
  • 흐림철원-0.4℃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2.1℃
  • 맑음대관령-3.0℃
  • 흐림춘천1.6℃
  • 맑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0.9℃
  • 박무서울0.6℃
  • 구름조금인천-0.2℃
  • 구름많음원주1.3℃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0.9℃
  • 맑음영월-1.3℃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2.1℃
  • 구름많음울진0.0℃
  • 연무청주1.5℃
  • 흐림대전1.6℃
  • 흐림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9℃
  • 구름많음상주1.7℃
  • 흐림포항4.6℃
  • 흐림군산1.4℃
  • 흐림대구2.2℃
  • 흐림전주2.2℃
  • 구름많음울산3.6℃
  • 구름조금창원3.8℃
  • 흐림광주3.0℃
  • 구름많음부산5.4℃
  • 구름많음통영4.5℃
  • 박무목포3.6℃
  • 구름조금여수4.4℃
  • 흐림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3.6℃
  • 흐림고창1.6℃
  • 구름많음순천1.0℃
  • 눈홍성(예)2.7℃
  • 흐림1.5℃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7.5℃
  • 맑음진주0.2℃
  • 구름많음강화-0.7℃
  • 구름많음양평1.0℃
  • 구름많음이천1.0℃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6℃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9℃
  • 구름많음제천-0.8℃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1.2℃
  • 구름많음금산1.3℃
  • 흐림0.5℃
  • 흐림부안3.7℃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4.2℃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4.4℃
  • 구름많음양산시2.7℃
  • 구름조금보성군3.1℃
  • 구름조금강진군3.8℃
  • 구름조금장흥2.9℃
  • 구름조금해남3.3℃
  • 구름조금고흥2.4℃
  • 맑음의령군
  • 흐림함양군2.0℃
  • 구름조금광양시3.2℃
  • 구름많음진도군4.0℃
  • 맑음봉화-2.7℃
  • 구름많음영주1.3℃
  • 구름많음문경0.9℃
  • 흐림청송군-3.9℃
  • 구름많음영덕2.4℃
  • 흐림의성-2.8℃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0.7℃
  • 흐림거창-0.9℃
  • 구름많음합천1.2℃
  • 구름조금밀양0.6℃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많음거제3.2℃
  • 구름많음남해3.9℃
  • 구름많음1.1℃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절차 등 마련

고용노동부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