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조금속초6.2℃
  • 맑음8.0℃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7℃
  • 구름조금대관령1.5℃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6.2℃
  • 구름조금강릉7.0℃
  • 구름조금동해7.5℃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9.1℃
  • 비울릉도2.7℃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8.3℃
  • 구름많음울진7.4℃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9.4℃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포항9.5℃
  • 맑음군산7.6℃
  • 구름조금대구10.7℃
  • 맑음전주10.5℃
  • 구름많음울산9.7℃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2.7℃
  • 구름조금부산13.0℃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9.2℃
  • 맑음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9.6℃
  • 구름조금순천12.6℃
  • 맑음홍성(예)7.7℃
  • 맑음9.4℃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2℃
  • 구름많음태백3.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10.3℃
  • 구름조금금산10.3℃
  • 맑음8.3℃
  • 맑음부안10.6℃
  • 구름조금임실11.8℃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12.5℃
  • 구름조금장수10.1℃
  • 맑음고창군9.5℃
  • 구름조금영광군10.2℃
  • 구름조금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4.2℃
  • 맑음의령군12.7℃
  • 구름조금함양군12.5℃
  • 구름많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8.5℃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1.6℃
  • 구름조금영천10.7℃
  • 구름조금경주시11.3℃
  • 구름조금거창10.5℃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1.5℃
  • 구름조금13.0℃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위험작업 거부권’서울시 하청 용역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위험작업 거부권’서울시 하청 용역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도로·교량 등 현장에 투입되어 대부분 작업하는 하청 용역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 기자
  • 등록 2022.02.17 09:32
  • 조회수 49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도로, 교량 등 주요시설을 대행·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했으나 현장작업을 하는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해서 서울시 도로·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작 보호대상은 현장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원청(도급권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모든 현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까지 ‘위험작업 거부권’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 상 거부권이 제기된 후 판단 곤란 및 미승인 시에는 최초 제기시점부터 총 2차례 심의, 최소 7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조속히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 완전한 안전조치 후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221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작업중지권보다 강화된 작업거부권을 도입하여 예측치 못한 위험요인을 노동자 판단 하에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 거부권’을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