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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적극행정으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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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방통위, 적극행정으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은 9월3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2021년도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8월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28개 기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에서 소개한 우수사례는 ① 통신분쟁 적극적 중재로 국민불편 해소, ② 주민참여형 공동체라디오 확충으로 방송접근권 향상, ③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돌려받다 등 3건이다.

◆ (사례1) 통신분쟁 적극적 중재로 국민불편 해소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2019.6.12)으로 분쟁조정 신청은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인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조정을 쉽게 신청하고 진행절차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 조정 대응현황을 공표하는 한편, 신청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현장검증체계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 상반기 대비 분쟁조정 전 합의 등 실적이 2020년 39건에서 255건으로 증가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대국민 통신불편 해소 1번지로 안착되었다.

◆ (사례2) 주민참여형 공동체라디오 확충으로 방송접근권 향상

국민의 미디어활용능력 향상으로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지역기반 참여형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가용 주파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허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허가절차 진행으로 현안을 해결한 사례로, △‘공동체라디오정책협의회’ 운영,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지역별 컨설팅 지원(서울, 대구 등 4개 지역) △예비신청인에게 가용 주파수 현황 등을 제공하여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만에 공동체라디오방송 규모가 크게 확대(7개→27개)되어 더 많은 국민의 방송참여 기회가 늘어나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지역소외 현상과 재난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례3)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돌려받다

초등생이 부모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1억3천만원(전세금)을 결제하여 아버지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BJ가 거부하고, 사업자(하쿠나라이브)는 일본에 소재하여 피해구제 요청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업계 관계자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사업자의 관계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틀 동안 모기업과의 6회 이상 접촉 및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하였고 환불요청 공문을 시행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미성년자 결제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통신서비스는 그 경계와 영역이 이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며, 방통위는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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