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7.4℃
  • 연무1.6℃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2.7℃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9.5℃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8.4℃
  • 연무청주4.7℃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7.3℃
  • 구름조금포항9.0℃
  • 맑음군산5.8℃
  • 맑음대구8.9℃
  • 박무전주4.8℃
  • 구름조금울산9.1℃
  • 연무창원9.6℃
  • 연무광주7.2℃
  • 연무부산12.9℃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5.8℃
  • 연무여수7.7℃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4.7℃
  • 맑음4.7℃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6℃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4.7℃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8.2℃
  • 구름많음경주시8.6℃
  • 맑음거창5.2℃
  • 구름많음합천8.0℃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8.1℃
  • 연무11.0℃
안성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안성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안성시는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불의의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성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성시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13개 항목이다.

2022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수술비 및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를 보장항목으로 추가하고, 일부 보장항목에 대한 보장한도를 증액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보장내용을 전면 개편했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0건, 약 1억원의 혜택이 지원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경기도 안성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