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6.0℃
  • 맑음-0.6℃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5.6℃
  • 구름조금강릉5.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1.6℃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수원4.2℃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1.9℃
  • 구름조금포항8.4℃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7.4℃
  • 맑음광주6.2℃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7.6℃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3.0℃
  • 맑음2.3℃
  • 구름많음제주12.6℃
  • 구름많음고산12.5℃
  • 구름조금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3.3℃
  • 맑음진주5.2℃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2.1℃
  • 맑음2.5℃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2.6℃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3.3℃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8.6℃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4.8℃
  • 맑음밀양5.2℃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7.0℃
  • 맑음8.6℃
인천시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직원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인천시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직원교육 실시

중대재해 없는 인천교육!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본청 전 직원 직원교육 실시

  • 기자
  • 등록 2022.03.02 13:36
  • 조회수 91
인천시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직원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일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한 일터“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가천대학교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성규 교수(국제산업보건학회 회장)를 초빙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법령 주요 내용 △사례를 통한 중대재해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에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며,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 실시한다.

곽미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인천교육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