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8 (화)

  • 구름많음속초-2.8℃
  • 눈-5.3℃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5.6℃
  • 구름많음파주-5.6℃
  • 흐림대관령-9.4℃
  • 흐림춘천-4.2℃
  • 눈백령도-3.4℃
  • 눈북강릉-1.4℃
  • 구름많음강릉-1.3℃
  • 구름많음동해-0.4℃
  • 눈서울-3.7℃
  • 눈인천-3.5℃
  • 흐림원주-2.5℃
  • 눈울릉도0.3℃
  • 눈수원-2.9℃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3.5℃
  • 구름많음서산-2.7℃
  • 구름많음울진-1.2℃
  • 눈청주-2.8℃
  • 눈대전-2.5℃
  • 구름많음추풍령-3.8℃
  • 눈안동-2.9℃
  • 흐림상주-2.8℃
  • 구름많음포항-1.0℃
  • 구름많음군산-0.9℃
  • 구름많음대구-1.4℃
  • 구름많음전주-1.5℃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1.8℃
  • 눈광주-2.0℃
  • 맑음부산-0.5℃
  • 구름조금통영0.3℃
  • 눈목포-1.0℃
  • 맑음여수-1.4℃
  • 눈흑산도0.0℃
  • 구름많음완도-0.4℃
  • 구름많음고창-2.3℃
  • 구름많음순천-2.5℃
  • 눈홍성(예)-2.5℃
  • 구름많음-2.8℃
  • 흐림제주3.1℃
  • 흐림고산2.1℃
  • 구름많음성산0.7℃
  • 눈서귀포0.6℃
  • 맑음진주-1.5℃
  • 구름많음강화-4.8℃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3.5℃
  • 흐림인제-5.0℃
  • 흐림홍천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4.4℃
  • 흐림보은-3.1℃
  • 구름많음천안-2.6℃
  • 흐림보령-1.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2.2℃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부안-1.3℃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2.6℃
  • 구름많음남원-3.4℃
  • 흐림장수-4.3℃
  • 구름많음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1.8℃
  • 구름많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2.0℃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2.0℃
  • 구름많음해남-1.4℃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많음의령군-2.0℃
  • 구름많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2.1℃
  • 구름많음진도군-0.2℃
  • 구름많음봉화-3.6℃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2.9℃
  • 구름많음청송군-3.5℃
  • 구름조금영덕-1.1℃
  • 구름많음의성-1.5℃
  • 구름많음구미-1.5℃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1.3℃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합천-1.0℃
  • 맑음밀양-0.8℃
  • 구름많음산청-1.9℃
  • 맑음거제-0.2℃
  • 구름많음남해-0.4℃
  • 맑음-1.4℃
전북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전라북도 어업지도선(전북207호)

 

전북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10월 한 달 동안 해상 및 육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법무부, 전라북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전북도는 어업지도선 4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 경계 위반 불법어업,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어업, ▲허가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한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어구(닻자망) 설치 및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관내 어업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한다.

전북도는 해상 및 육상 단속을 병행해 비어업인·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내용도 적극 알린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 시에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았으나, 법령 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 행위까지 확대 처벌이 되기에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라며,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어업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