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흐림속초1.2℃
  • 맑음3.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2.8℃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3.2℃
  • 비북강릉2.7℃
  • 흐림강릉3.6℃
  • 흐림동해3.3℃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1.3℃
  • 흐림울릉도3.6℃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2℃
  • 맑음청주4.6℃
  • 맑음대전3.3℃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1.2℃
  • 구름많음포항7.4℃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4.8℃
  • 구름많음울산6.7℃
  • 구름조금창원6.1℃
  • 맑음광주5.3℃
  • 맑음부산7.4℃
  • 구름조금통영6.9℃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9℃
  • 맑음1.2℃
  • 맑음제주9.2℃
  • 맑음고산9.4℃
  • 맑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진주0.8℃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1℃
  • 맑음2.6℃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0.0℃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7.0℃
  • 구름조금보성군2.4℃
  • 구름조금강진군2.1℃
  • 맑음장흥0.8℃
  • 구름조금해남0.9℃
  • 구름많음고흥1.8℃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7.9℃
  • 맑음남해5.4℃
  • 맑음7.5℃
아산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6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아산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60만원'

오는 4월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지나면 과태료 최고 금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승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대균 차량등록과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동차 검사 이행률을 높이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