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맑음속초23.6℃
  • 맑음16.5℃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8.6℃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1.5℃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7.8℃
  • 흐림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조금군산18.8℃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조금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0.5℃
  • 박무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2.0℃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5℃
  • 박무홍성(예)18.0℃
  • 흐림16.7℃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7.0℃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6.9℃
  • 구름많음금산16.5℃
  • 흐림17.7℃
  • 구름조금부안18.4℃
  • 구름조금임실15.8℃
  • 구름조금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9℃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조금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19.8℃
  • 흐림강진군18.1℃
  • 구름많음장흥18.0℃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7.6℃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많음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1℃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22.3℃
  • 흐림의성15.6℃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영천17.6℃
  • 구름조금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9.6℃
  • 구름많음산청17.0℃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20.0℃
해남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군에서 부담, 농기계 상해사망 2천만원 등 각종 사고 보장

 

해남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실시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해남군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 등 총 19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관련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감염병 사망, 가스상해 위험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등 6개 보장항목을 추가 가입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지난해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 등 6건에 대해 5,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전라남도 해남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