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흐림속초2.0℃
  • 맑음-2.1℃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6℃
  • 흐림대관령-1.8℃
  • 맑음춘천-1.5℃
  • 맑음백령도3.5℃
  • 눈북강릉1.3℃
  • 흐림강릉2.5℃
  • 흐림동해3.2℃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0.5℃
  • 흐림울릉도3.1℃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1.1℃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1.2℃
  • 구름많음포항6.6℃
  • 맑음군산2.8℃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2.6℃
  • 맑음-1.6℃
  • 맑음제주8.4℃
  • 맑음고산9.0℃
  • 맑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9.6℃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2.6℃
  • 맑음0.9℃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0.5℃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4.0℃
  • 맑음6.8℃
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거비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거비 지원

군 청사

 

진천군이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지역 근로자들의 전세임대료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응모했으며 지난 2월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L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보증금 95% 국비, 5% 군비)을 저렴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중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근로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청년ㆍ신혼부부 근로자는 최대 8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까지 재계약을 보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든든하게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진천군은 총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임차료로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1인당 최대 30만원/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업당 최대 5명 이내로 그 중 20%는 신규채용자(입사 6개월 이내)가 포함돼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수행기관인 진천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업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근로자의 주소이전이 필수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지역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진천형 특화 사업인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과 함께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응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근로자분들은 주거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