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2.0℃
  • 맑음-6.0℃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0.9℃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3.1℃
  • 구름조금울릉도4.8℃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울진1.6℃
  • 연무청주-1.9℃
  • 맑음대전-1.0℃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3.1℃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0.3℃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3.6℃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5.0℃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2.4℃
  • 박무홍성(예)-3.6℃
  • 맑음-3.1℃
  • 구름조금제주8.1℃
  • 흐림고산9.9℃
  • 구름조금성산9.0℃
  • 구름많음서귀포10.1℃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4.6℃
  • 맑음-2.4℃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0.7℃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4.1℃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5.0℃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4.8℃
  • 연무1.7℃
보성군, 최대 2,000만원 군민 안전보험 ‘전 군민 자동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성군, 최대 2,000만원 군민 안전보험 ‘전 군민 자동 가입’

2020년부터 13건 1억 7,400만원 지급, 보험료는 군에서 부담해

보성군, 최대 2,000만원 군민 안전보험 ‘전 군민 자동 가입’

 

보성군은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하며,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지금까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익사 사고 사망 등 13건에 대해 1억 7,4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 바 있다.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가입 되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 전액은 보성군이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자연 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일정액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항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장항목 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라며“앞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보성군 안전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보성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