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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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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강원도, 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 추진

26개 기관에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강원도청

 

강원도 AI·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강원도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의 주변국 발생과 과거 국내 발생 상황등을 고려하여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인 ‘21.10.1.일부터 ’22.2.28.일까지 5개월간을「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에 기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본부와 연계하여 고병원성 AI·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6개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로 신속하고 꼼꼼한 방역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으로,의심축 조기신고 체계 등 가금 농장예찰(임상관찰 및 전화예찰 등) 강화, 철새도래지(8개소) 소독강화(매일) 및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행,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9개 시군 26개 읍면동) 및 집중 방역관리, 농장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준수사항 공고, 농장 통제초소 설치·운영,가금 입식, 출하 관리 강화 및 전담공무원 지정·운영(344호 160명),사육 가금 및 도계장 AI 검사 강화 추진,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등 농가 자율방역점검 체계 강화, 가금 생산자 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강화 등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월) 및 항체검사 확대, 취약분약(항체미만농가, 접경지역 등) 중점관리로 위험요인 제거, 발효되지 않은 생분뇨의 타 시·도 이동제한(‘21.11~’22.2월), 유튜브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비대면 교육 강화(5개 과제) 등 추진 한다.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발생 등 위급상황에서는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살처분과 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등 강력한 이동통제, 관련업체와 거점소독시설, 농장으로 이어지는 3중 차단소독 등을 통해 추가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고 질병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최문순 본부장은, ’21/’22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이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및 사육가축 임상예찰 철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철저, 발생국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의심축 발견 시 시군 또는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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