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흐림속초2.0℃
  • 맑음-2.1℃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6℃
  • 흐림대관령-1.8℃
  • 맑음춘천-1.5℃
  • 맑음백령도3.5℃
  • 눈북강릉1.3℃
  • 흐림강릉2.5℃
  • 흐림동해3.2℃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0.5℃
  • 흐림울릉도3.1℃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1.1℃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1.2℃
  • 구름많음포항6.6℃
  • 맑음군산2.8℃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2.6℃
  • 맑음-1.6℃
  • 맑음제주8.4℃
  • 맑음고산9.0℃
  • 맑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9.6℃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2.6℃
  • 맑음0.9℃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0.5℃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4.0℃
  • 맑음6.8℃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

확진자와 접촉 당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상이 없는 접촉자는 자가격리 면제, 수동감시

비대면 브리핑

 

군산에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9월 외국인 확진 현황은 6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2%에 해당하고 지난 8월에도 63명으로 44.6%로 외국인 근로자 확진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50%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지난 8월에이어 지난달 17일부터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달은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두 번의 대체휴무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및 타지역 이동량이 늘어 확산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행, 모임,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방역 관리로 코로나19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는 접종완료자에 대한 완화조치가 포함됐다.

확진자와 접촉 당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상이 없는 접촉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관리된다.

또한 결혼식의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자로만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또 식사제공이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해진다.

돌잔치의 경우 기존 16인에서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해 49인까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허용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