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6 (일)

  • 흐림속초3.6℃
  • 흐림5.4℃
  • 흐림철원4.8℃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5.5℃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5.6℃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4.3℃
  • 흐림동해4.4℃
  • 흐림서울6.9℃
  • 흐림인천6.6℃
  • 흐림원주6.6℃
  • 흐림울릉도4.2℃
  • 흐림수원6.6℃
  • 흐림영월5.4℃
  • 흐림충주6.7℃
  • 흐림서산6.8℃
  • 흐림울진3.9℃
  • 흐림청주7.5℃
  • 흐림대전8.1℃
  • 흐림추풍령5.3℃
  • 흐림안동5.8℃
  • 흐림상주6.9℃
  • 흐림포항7.0℃
  • 흐림군산7.1℃
  • 흐림대구6.6℃
  • 흐림전주8.0℃
  • 흐림울산6.5℃
  • 흐림창원7.2℃
  • 흐림광주7.3℃
  • 흐림부산6.8℃
  • 흐림통영7.7℃
  • 흐림목포7.8℃
  • 흐림여수7.5℃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7.8℃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5.8℃
  • 흐림홍성(예)7.2℃
  • 흐림8.3℃
  • 흐림제주8.6℃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7.9℃
  • 흐림서귀포8.7℃
  • 흐림진주8.1℃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6.6℃
  • 흐림이천6.5℃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5.9℃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2.8℃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7.3℃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7.5℃
  • 흐림금산7.3℃
  • 구름많음7.5℃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7.4℃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5.3℃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7.6℃
  • 흐림북창원7.8℃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8.7℃
  • 흐림고흥6.2℃
  • 흐림의령군8.3℃
  • 흐림함양군7.3℃
  • 흐림광양시7.9℃
  • 흐림진도군8.2℃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5.3℃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4.5℃
  • 흐림영덕5.6℃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7.2℃
  • 흐림영천6.2℃
  • 흐림경주시6.7℃
  • 흐림거창5.9℃
  • 흐림합천8.2℃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6.8℃
  • 흐림거제7.1℃
  • 흐림남해7.5℃
  • 비7.5℃
양구군, 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구군, 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에 최대 1600만 원(80%) 지원

양구군청

 

양구군은 군장병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차 사업, 5월 2차 사업에 이어 이달에 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업소 당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올해 1~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10억 원과 군비 6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영업시설 개선 분야(인테리어 개선, 실내간판 정비, 상품배열 개선)와 자산취득 분야(노후설비(물품) 교체 및 기능 개선, 외부경관 조성) 등이다.

영업시설 개선 분야는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취득 분야는 총사업비의 30%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인테리어 개선은 도배, 도색, 바닥·전기·조명·창호공사, 화장실공사 등이 해당되며, 올해에 한해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탁과 의자 구입도 가능하고, 숙박시설의 침대 구입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올해에 한해 지원되는 품목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실내간판 정비에는 메뉴판과 가격표시판, 실내 LED간판 정비 등이 포함되고, 상품배열 개선은 진열대(고정식) 교체가 해당된다.

노후설비(물품) 교체 및 기능 개선에는 장비의 구입·수리 및 필요설비 교체, 수리 등이 포함되며, 노약자 안전벨과 불법촬영 방지설비 설치 등도 가능하다.

외부경관 조성에는 외부 데크, 화장실, 비가림막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4월 1일 기준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범위를 초과해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순위는 ▲1순위 : 평화지역 경관조성 대상지 내 사업자, 군 장병 우대업소, 숙식·문화·체육서비스업, 위생관리영업장 ▲2순위 : 코로나19 확진(양성)자 방문에 따른 매출 피해 소상공인 ▲3순위 : 모범사업장(군 장병 선정 친절·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으뜸·모범음식점) 또는 친절컨설팅 참여 소상공인 등이다.
출처 : 강원도 양구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