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0.2℃
  • 맑음-7.7℃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0℃
  • 구름조금동해-0.7℃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3.6℃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4.9℃
  • 구름조금울진0.0℃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2.2℃
  • 맑음군산-2.3℃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0.6℃
  • 맑음울산1.2℃
  • 구름많음창원3.2℃
  • 구름많음광주1.7℃
  • 구름많음부산5.8℃
  • 구름많음통영3.8℃
  • 구름많음목포1.7℃
  • 구름많음여수5.4℃
  • 맑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2.3℃
  • 구름조금고창-2.0℃
  • 구름많음순천-3.4℃
  • 박무홍성(예)-6.0℃
  • 맑음-5.2℃
  • 구름많음제주7.7℃
  • 구름많음고산9.2℃
  • 구름조금성산7.9℃
  • 구름많음서귀포8.7℃
  • 구름많음진주-3.3℃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8.9℃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5.3℃
  • 맑음-3.1℃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2.3℃
  • 구름많음남원-3.3℃
  • 맑음장수-6.1℃
  • 구름조금고창군-2.5℃
  • 구름조금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2.2℃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2.9℃
  • 구름많음양산시0.9℃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0.6℃
  • 구름많음장흥-2.2℃
  • 흐림해남-2.3℃
  • 흐림고흥-1.1℃
  • 구름많음의령군-4.3℃
  • 구름조금함양군-5.7℃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5.6℃
  • 구름조금합천-3.7℃
  • 구름조금밀양-3.9℃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거제2.5℃
  • 구름많음남해2.9℃
  • 구름많음-0.3℃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입장문

‘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 단체 마스크 착용 ’

0710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입장문 사진자료.jpg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 (위원장 이태식)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

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으며 그동안 경찰은 ‘경찰 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1991년 ‘경찰법’ 제

정과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주경찰을 향한 역사적 노력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

본 정신과 배치되며,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되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

할을 축소·침해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전제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

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경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독단적 통제 시도는 민주 경찰을 추구

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2년 7월 11일부터 우리 인천 경찰 7,000명은 항의의사 표시로 단체 마스크 착용하기로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