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4일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폭언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647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554명에 달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창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폭언을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폭행·폭언 근절 홍보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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