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7.4℃
  • 연무1.6℃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2.7℃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9.5℃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8.4℃
  • 연무청주4.7℃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7.3℃
  • 구름조금포항9.0℃
  • 맑음군산5.8℃
  • 맑음대구8.9℃
  • 박무전주4.8℃
  • 구름조금울산9.1℃
  • 연무창원9.6℃
  • 연무광주7.2℃
  • 연무부산12.9℃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5.8℃
  • 연무여수7.7℃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4.7℃
  • 맑음4.7℃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6℃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4.7℃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8.2℃
  • 구름많음경주시8.6℃
  • 맑음거창5.2℃
  • 구름많음합천8.0℃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8.1℃
  • 연무11.0℃
홍성군,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대응! 홍성읍 일원 상습침수구역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홍성군,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대응! 홍성읍 일원 상습침수구역 정비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국비 165억 확보! -

19. 홍성군 재해사진..jpg

 

홍성군은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일원 홍성터미널 주변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최종 선정돼 국비 16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내용은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일원 0.45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개량 3.31km, 빗물펌프장 1개소, 빗물받이 387개소 설치 등 국비 165억 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109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74억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최종 준공하는 사업이다.

 

홍성터미널 주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시 홍성천의 범람에 따른 하천수위 증가와 상호작용하여 시가지 빗물의 배제가 불가능하여 잦은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국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 165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홍성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은 홍성터미널과 홍성역 주변의 침수예방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사업을 통해 홍성의 주요 관문의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해 매년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