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흐림속초2.0℃
  • 구름조금-2.6℃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2℃
  • 흐림대관령-2.8℃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3.3℃
  • 비 또는 눈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1.6℃
  • 흐림동해2.7℃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2.6℃
  • 흐림울진1.5℃
  • 연무청주1.1℃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3.1℃
  • 박무안동-1.3℃
  • 구름조금상주-2.0℃
  • 비포항6.8℃
  • 맑음군산2.6℃
  • 흐림대구1.3℃
  • 맑음전주1.3℃
  • 비울산4.1℃
  • 맑음창원5.1℃
  • 맑음광주1.1℃
  • 비부산5.4℃
  • 맑음통영5.8℃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5.8℃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3.0℃
  • 박무홍성(예)-1.3℃
  • 맑음-1.5℃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9.1℃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0.4℃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5.3℃
  • 흐림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1.8℃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4.0℃
  • 맑음-0.4℃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9℃
  • 구름많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6.1℃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4.4℃
  • 맑음광양시5.3℃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1.0℃
  • 구름많음청송군-1.3℃
  • 흐림영덕3.2℃
  • 구름많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0.9℃
  • 구름많음경주시3.8℃
  • 흐림거창-3.8℃
  • 흐림합천-1.4℃
  • 구름많음밀양5.6℃
  • 흐림산청-4.0℃
  • 구름조금거제5.5℃
  • 맑음남해3.9℃
  • 구름많음6.3℃
경남소방본부, “위니아 노후 뚜껑형 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리콜 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위니아 노후 뚜껑형 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리콜 받으세요”

-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뚜껑형) 대상
- 3월 한 달간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보유한 고객 보상판매

230304-1김치냉장고화재.jpg

230304-1김치냉장고화재2.jpg

 

230304-1김치냉장고화재3.jpg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20059월 이전에 제조된 위니아 뚜껑형 김치냉장고 사용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은 뚜껑형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제조사에서 202012월부터 지속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위니아는 3월 한 달간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판매와 해당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 방문 수거를 실시한다.

 

해당 제품의 리콜 조치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소비자원이나 위니아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실을 통하여 노후 부품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판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방문한 위니아 판매처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민사86단독)은 김치냉장고가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22. 8. 23.) 한 바 있기에, 향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어, 도민들의 선제적인 리콜신청이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다.

 

경남의 최근 3년간('20~'22) 해당 제품 화재 현황(경남+창원소방본부)을 살펴보면 제조연월이 확인된 것은 39건이었고, 이 중 28건이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이었다. 이에, 화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 제조사, 제조연월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현재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경과한 제품으로 신속한 리콜 조치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