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의 경우 압력 게이지가 적정 압력인 녹색 부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 일지 기준 10년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점검하면 된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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