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최근 차량 화재 발생 증가로 인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시 전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해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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