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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대상 특별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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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대상 특별안전관리 강화

230703-4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대상 특별안전관리 강화.jpg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825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보 대상 특별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보 및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 최소화와 소방시설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비화재보란 화재경보설비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설비의 오인으로 인해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연동되는 경우 화재 신호를 받아 119로 알려져, 화재가 아님에도 출동을 나가야 해 소방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소방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가 수시 발생하는 소방대상물은 안내문을 발송하며, 연 누적 3~4회 비화재보 발생하는 소방대상물은 현장 방문으로 안전 컨설팅을 한다.

또한, 연 누적 5회 이상 비화재보 발생하는 소방대상물은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 컨설팅을 병행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보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최근 장마철로 감지기 오작동이 많이 발생한다.”감지기 설치 장소에는 환기 및 제습을 자주하고 노후 감지기 교체 등을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리며,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화재보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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