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표시(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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