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량화재 진화장명(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추석 명절 장거리 차량 운행에 따른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하면 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