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철 인명·재산 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 당부(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8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인명·재산 피해감소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구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공장에서 문을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해 피해를 막는 등의 초기진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상태를 알려주는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 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주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이선장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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