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0.2℃
  • 맑음-6.4℃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0℃
  • 구름조금동해-0.8℃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3.5℃
  • 맑음수원-3.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0.9℃
  • 구름조금전주0.2℃
  • 구름많음울산3.1℃
  • 구름많음창원3.3℃
  • 구름많음광주2.5℃
  • 구름조금부산6.1℃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2.3℃
  • 구름많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5.6℃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고창-2.5℃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홍성(예)-4.5℃
  • 맑음-3.4℃
  • 흐림제주8.1℃
  • 구름많음고산9.6℃
  • 구름많음성산7.8℃
  • 구름많음서귀포8.6℃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4.8℃
  • 맑음-1.8℃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많음임실-3.5℃
  • 구름많음정읍-1.7℃
  • 구름많음남원-2.4℃
  • 구름많음장수-5.2℃
  • 구름많음고창군-1.8℃
  • 구름많음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2.6℃
  • 구름많음북창원3.9℃
  • 구름조금양산시0.9℃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0.0℃
  • 구름많음장흥-1.4℃
  • 흐림해남-1.2℃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3.5℃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진도군0.5℃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합천-2.4℃
  • 구름많음밀양-2.6℃
  • 구름많음산청-2.8℃
  • 구름많음거제2.7℃
  • 구름많음남해4.3℃
  • 구름많음1.3℃
SPC 그룹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 결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SPC 그룹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 결과

- 회장ᆞ대표이사 구속기소 등 19명 기소 -

서울중앙지검.png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장검사 임삼빈)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여, SPC 그룹 회장(A) (주)SPC 대표이사(B)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주)SPC 고문(C), 자회사 (주)피비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G)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과 노조관계자 등 총 18, (주)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SPC 그룹 본사와 회장(A)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측 관계자 및 제빵 기사 등 3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실체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주)피비파트너즈 내 노동조합인 ᄀ노조가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2월부터 20227월까지 ᄀ노조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15월에 ᄀ노조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승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인사에서 배제하고, 20197월 사측에 친화적인 ᄂ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는 한편, 2021420228월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인터뷰 등을 하게 하는 등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회장 A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ᆞ 지시하는 한편,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ᆞ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검찰은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B, 홍보실장 F가 회장 A 등에 대한 배임 등 수사(△△△ 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수사관을 매수하여 각종 수사 정보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표이사 B, 홍보실장 F20209월부터 20235월경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600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하였고, 대표이사 B는 홍보실장 F가 입수한 수사 기밀들을 보고받고 고문 C를 통해 회장 A에게 보고하여, 회장 A와 자신의 수사 대비에 활용하였다.

 

 

 검찰은 약 28개월간 이어진 홍보실장 F 및 검찰수사관의 뇌물공여.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 2024223일 각 구속기소하였고,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대표이사 B의 뇌물공여 사건도 2024322일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