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3.0℃
  • 맑음1.8℃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9℃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6.9℃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3.0℃
  • 맑음5.6℃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0.0℃
  • 맑음성산9.5℃
  • 구름조금서귀포11.3℃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4.1℃
  • 맑음5.8℃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0.0℃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5.4℃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7.4℃
  • 맑음8.4℃
경찰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

- 총 69명 입건(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 등 총 24건) / 1차 24명 송치 (5명 불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사건 엄정하게 수사 중으로현재까지 총 69(24)을 입건ㆍ수사하여 그중 29명을 1차 종결(송치 24, 불송치 5)하였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교육부 수사의뢰 등 5감사원 수사의뢰 17자체첩보 2)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하여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으며현재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 학원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 총 69명이다.

 ※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입건자 추가 예정


 1차 송치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고 발표하였다. 첫째 문항판매(청탁금지법위반)은 현직 교사 A 등 14명은 2019년 4월~2023년 11월경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의 금원을 수수하였고 둘째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은 현직 교사 A는 2022년 5월 23학년도 6 수능 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주관] 00과목 검토진으로 하여 알게 된 출제정보를 이용·제작한 사설 문항을 시험 전 특정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하였다.(문항판매에 출제정보를 이용) 마지막으로 문항판매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 제출하여 수능(모의평가 포함출제 참여(위계공무집행방해)는 현직 교사 B 등 19명은 수능ㆍ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수사 진행 경과는 2023년 7월경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위반 등과 관련된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았고2023년 8월경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라는 취지의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입건전조사ㆍ수사에 착하였다. 이후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하였고기존 사건과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하며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7 및 1차 송치 대상 피의자 29명을 포함하여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1차 수사결과 및 의의는 현직 교사들이 사설 문항을 제작하여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계속해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14명 송치)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현직 교사 11과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전속(독점)계약금을 받은 현직 교사 3을 수사하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송치하였


 특정 교사는 문항판매 과정에서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항을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제공(문항판매)한 사실도 확인하였다(1명 송치). 현직 교사 A가 ’22. 5월경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00과목 출제정보를 활용하여 11개 문항을 제작하여 시험 전 사교육업체 2곳에 각각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a업체 4문제, b업체 7문제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으로 송치하였다 

 

 현직 교사들은 문항판매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19명 송치) 현직 교사가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최근 3년 간 수능과 관련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있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현직 교사 중 심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기존 문항판매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22명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그중 19명이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하였다.

 

 ‘교육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제도의 주관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헌법재판소 2008. 11. 10. 선고 2005헌가21 전원합의체 결정)임에도, 일부 현직 교사들이 음성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제작한 문항을 판매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나아가 자신이 수능 모의평가(평가원 주관)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출제정보(비밀정보)까지 이용하여 문항을 만들어 수능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한 사례까지 확인되었다.


 또한문항판매 사실을 숨긴 채 평가원 주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가 독버섯처럼 퍼져 아래와 같은 구조로까지 이어졌는 바,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는 사회적으로 더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하여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찰의 향후 계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하여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