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조금속초-0.6℃
  • 맑음-8.9℃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5.9℃
  • 구름조금울진-0.2℃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5.8℃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1.4℃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5.6℃
  • 맑음통영4.4℃
  • 맑음목포0.9℃
  • 구름조금여수5.2℃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4.1℃
  • 박무홍성(예)-6.3℃
  • 맑음-6.2℃
  • 맑음제주6.9℃
  • 구름조금고산8.2℃
  • 맑음성산7.4℃
  • 구름조금서귀포7.9℃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6.8℃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6.6℃
  • 맑음-3.8℃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1.4℃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2.1℃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3.6℃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3℃
  • 맑음-0.7℃
경남소방본부, 소화전 주변 5m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소화전 주변 5m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 도내 3년간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건수는 평균 15,459건
-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는 필수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27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하여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건수는 ’2112,138, ‘2214,691, ‘2319,54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47월 말 기준으로도 14,621건이 신고되었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면 초기 진압이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지고 대형 화재로 확산하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경남 소방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월 1회 시·군과 합동 단속을 하고 있으나 홍보나 법적 규제보다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자라는 성숙한 도민 의식이 필요하다.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