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6.3℃
  • 맑음5.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6.2℃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6.9℃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8.3℃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0.0℃
  • 연무부산13.1℃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7.0℃
  • 맑음8.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6℃
  • 맑음8.3℃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2.5℃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0.4℃
  • 맑음13.8℃
경남소방본부,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등 8개소 대상으로 신고 가능
-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4대 불법행위 단속, 포상제 연중 운영

소방시설 안전점검(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21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수신기와 소화 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할 때 소화기나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같은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