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5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2021년 11월 개정된 법령 개정안의 유예기간(3년)이 경과 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는 내달부터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대형마트와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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