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조금속초6.2℃
  • 맑음8.0℃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7℃
  • 구름조금대관령1.5℃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6.2℃
  • 구름조금강릉7.0℃
  • 구름조금동해7.5℃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9.1℃
  • 비울릉도2.7℃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8.3℃
  • 구름많음울진7.4℃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9.4℃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포항9.5℃
  • 맑음군산7.6℃
  • 구름조금대구10.7℃
  • 맑음전주10.5℃
  • 구름많음울산9.7℃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2.7℃
  • 구름조금부산13.0℃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9.2℃
  • 맑음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9.6℃
  • 구름조금순천12.6℃
  • 맑음홍성(예)7.7℃
  • 맑음9.4℃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2℃
  • 구름많음태백3.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10.3℃
  • 구름조금금산10.3℃
  • 맑음8.3℃
  • 맑음부안10.6℃
  • 구름조금임실11.8℃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12.5℃
  • 구름조금장수10.1℃
  • 맑음고창군9.5℃
  • 구름조금영광군10.2℃
  • 구름조금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4.2℃
  • 맑음의령군12.7℃
  • 구름조금함양군12.5℃
  • 구름많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8.5℃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1.6℃
  • 구름조금영천10.7℃
  • 구름조금경주시11.3℃
  • 구름조금거창10.5℃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1.5℃
  • 구름조금13.0℃
경남소방본부, 일상 안전을 위해 위험물 관리법이 개정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일상 안전을 위해 위험물 관리법이 개정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오는 21일 시행(소방청)
- 위험물 정기 검점 결과 제출 및 사용 중지·재개 신고 의무화

211019-1위험물안전관리법.jpg

 

211019-1위험물안전관리법2.jpg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10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 (4,454개소)은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기만 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허가받은 위험물 시설을 일정기간 저장, 취급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허가시설의 휴지를 개시하기 14일 전, 휴지를 종료하기 14일 전까지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현재 휴지 중인 대상과 새롭게 휴지를 계획하고 있는 대상의 경우 신고 기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대 200만원 이하였지만, 개정된 법령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 시행된다.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는 없었던 의무사항이 새롭게 늘어난 만큼 관계인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된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달리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본부 또는 관할소방서의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의 화재나 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개정법령 시행으로 위험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