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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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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 대‘2024년 고교교…

- 입학전형 인정 받아 추가 지원대학 9개교에 포함 - - 국립순천대 6년 만의 신규 선정으로 고교교육 연계 박차 -

[국립순천] 대‘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최종 선정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하는‘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추가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입전형 개선 및 설계 지원과 대학의 평가 역량 및 전형 운영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입전형 담당자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과 대입전형 고도화, 고교교육 연계 등을 종합 평가한다.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국립순천대는 추가 선정평가를 통해 신규 선발한 총 9개 대학(유형Ⅰ 국립순천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유형Ⅱ 서울교대 등 2개 대학)에 포함되어 국고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재진입에 성공한 국립순천대학교는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강화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등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담아냈고, 지난해 선정된 글로컬대학30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립순천대학교는 수험생에게 맞춤형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 모의 면접, 전공·멘토 특강 등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대학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고교-교육청-대학 간 협력 관계 강화, 그리고 정주형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교육청-지역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국립순천대학교 전경 국립순천대 강희순 입학처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전형과 고교생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전남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앞으로도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책임감 있는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순천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으로 총 1,683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정원내·외) 기준 수시 1,651명(98.1%,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실기/실적), 정시 32명(1.9%, 가군·다군)을 선발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 "엘리베이터 조속 …

▶ 배준영 의원, “인천 중구 라이프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문제, 이전부터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관련 기업들과 협의한 만큼 조속히 해결할 것” ▶ 배준영 의원, “관계부처

배준영 의원, "엘리베이터 조속 운행시켜 주민불편 해소할 것"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3일,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된 인천 중구 라이프비취맨션 3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조달 기간 단축과 집중 공사 착수로 운행 재개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 배준영 의원은 "언론이 주목하기 전부터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엘리베이터 부품 및 시공 기업과 엘리베이터 운행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며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특수공정 부품 조달을 약 한 달로 앞당겼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보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 배 의원은 이어 "고령자가 대다수인 라이프비취맨션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다" 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운행정지 조치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 한편 배 의원은 인천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엘리베이터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법상('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수행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이 중지된다. 그러나 불합격 승강기의 사후 조치에 관한 규정 등이 실효적이지 않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 배준영 의원은 "승강기 관리자가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아파트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며 "관련 법령을 폭넓게 검토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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