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2.1℃
  • 맑음12.8℃
  • 구름조금철원11.7℃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12.1℃
  • 맑음강릉12.9℃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5.0℃
  • 구름조금울릉도14.3℃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2.9℃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4.0℃
  • 맑음상주15.4℃
  • 구름조금포항15.7℃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5.4℃
  • 박무전주14.5℃
  • 박무울산14.2℃
  • 맑음창원16.2℃
  • 구름조금광주15.1℃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6.4℃
  • 맑음목포15.3℃
  • 구름조금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3.6℃
  • 구름조금순천13.8℃
  • 박무홍성(예)13.3℃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7.4℃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0.9℃
  • 구름조금천안12.7℃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9℃
  • 맑음13.1℃
  • 구름조금부안14.0℃
  • 맑음임실11.4℃
  • 구름조금정읍12.7℃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조금장수8.7℃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4.9℃
  • 구름조금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조금의령군13.4℃
  • 구름조금함양군
  • 구름조금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5.9℃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조금거창10.1℃
  • 맑음합천13.4℃
  • 구름조금밀양15.0℃
  • 구름조금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5.5℃
  • 구름조금남해15.7℃
  • 맑음14.8℃
양경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양경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대표발의

누구든지 다른사람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자
  • 등록 2022.04.08 12:14
  • 조회수 56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오류로 8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소득이나 의료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구제절차를 안내했지만 신고를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누구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당사자는 피해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양경숙 의원실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