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 맑음속초24.3℃
  • 맑음26.4℃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9℃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4.3℃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3.3℃
  • 구름조금원주25.3℃
  • 맑음울릉도25.1℃
  • 구름조금수원26.1℃
  • 맑음영월24.8℃
  • 구름조금충주25.8℃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3.3℃
  • 구름조금청주27.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5.3℃
  • 구름조금안동26.1℃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8.6℃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8.0℃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조금완도28.9℃
  • 맑음고창26.0℃
  • 맑음순천25.0℃
  • 맑음홍성(예)26.0℃
  • 맑음26.2℃
  • 흐림제주27.6℃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서귀포27.5℃
  • 맑음진주29.5℃
  • 맑음강화25.1℃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5.3℃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5.2℃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1℃
  • 맑음26.5℃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30.3℃
  • 구름조금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7.3℃
  • 구름조금해남27.7℃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8.4℃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29.0℃
  • 구름조금진도군25.2℃
  • 맑음봉화23.9℃
  • 맑음영주25.5℃
  • 맑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7.2℃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8.8℃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8.9℃
  • 구름조금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8.8℃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8.9℃
  • 맑음거제27.6℃
  • 맑음남해27.2℃
  • 맑음29.0℃
;2021.3분기 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 절차 본격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3분기 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 절차 본격 시작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 기자
  • 등록 2021.12.15 09:21
  • 조회수 171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확인보상 대상은 ①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하여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②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총 7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늘 심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 확인보상에 대한 첫 심의로,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확인보상 뿐만 아니라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되었다.

3차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업체는 1만개사이며, 지난 1차, 2차 확인요청건 6만개사까지 총 7만개사가 보상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검증하여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방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금 산정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지급 또는 공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월 13일 18시까지 58만개 사업체에 1조 7,5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1조 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